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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 ‘장애인건강권법’ 당사자 중심 필요
 (175.♡.136.161) 16-03-09 20:16 1,611회 0건

첫 걸음 ‘장애인건강권법’ 당사자 중심 필요

 

“전문가 관점 한계·구체적 명시 부족 지적 쏟아내

시행령 속 장애인단체 역할, 재정적 지원 등 제언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에이블뉴스
장애당사자들의 오랜 바람이던 ‘장애인건강권법’이 오는 2017년 12월30일 본격 시행을 앞뒀다. 주치의제도, 의료접근성 보장 등이 담긴 법이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기 위한 1순위는 ‘당사자’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주최 ‘장애인건강권 패널 토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요구를 발표했다.

장애인 건강권의 ‘오늘’은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졌듯 처참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국가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2011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의료보장을 꼽았다. 중증장애일수록 건강권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 관리, 접근성 면에서 취약한 것도 사실.

이에 마련된 ‘장애인건강법’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보건관리체계 확립, 의료접근성 보장으로, 법 적용의 대상으로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재활의료기관 지정,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이다.

이중 핵심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인데,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오 소장은 “법안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좀 더 구체적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의 역할과 수행을 어떻게 규정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실시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우려할 사항인 것.

오 소장은 “전문가적 관점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장애인민간단체 중 장애인 건강권 관련 사업 및 연구 활동을 한 단체 등과 업무적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도 ‘장애인건강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꿔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등 뿐 아니라 장애유형별 동료상담, 중증장애인 의료도우미 교육 및 파견, 보건의료원 장애 인권교육 등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 소장은 “ 의료기관 전문가 중심 방식인 것 같다. 장애인건강지원센터로 바꾸고 운영에서 동료상담 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복지부내에도 아직 장애인 의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없다.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건강권 패널 토의.ⓒ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주치의 제도는 의료계의 이해가 부족하고 의료단체에서 심각하게 반대해 법률제정과정에서 난관이었다. 사실 지지를 받을지 의문이라며 장애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옆집 아저씨처럼 건강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차장은 장애인주치의제도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국 시군구에 주치의가 없는 지역을 조사해 설치 요구도 필요하고, 의료의 질 평가,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갖춰야 한다며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의무 목록도 내부적으로 마련해 장애인 건강권 존중, 실현 등의 상세적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연구회 최용준 교수는 장애인건강 주치의가 되려면 의사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의료이용, 건강생활 지원 안내자로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팀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기술적 지원과 장애인 친화적인 기관으로 바뀔 수 있는 재정적 바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독립진료소 의료진인 김이종씨는 장애인건강법 안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국민의 의무 조항이 담겨있지만 사실 장애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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