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고용으로 적정 생활수준 보장해야
장애인권리협약 ‘근로·고용’ 일반논평 초안 논의 시청 소회-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6 15:09:14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 우리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여러 활동 등을 통해 돈을 번다. 이를 통해 가족의 행복은 물론 자신의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고용으로 인해 생계에 걸림돌 되는 경우가 발생해 가족 행복 및 자신의 자아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장애인의 경우엔, 이런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달 22일, 24일 양일에 걸친 장애인권리협약 27조 ‘근로와 고용’ 일반논평 초안 논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들이 나왔었다. 약간은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고용으로 인해 생계에 걸림돌 되는 경우가 발생해 가족 행복 및 자신의 자아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장애인의 경우엔, 이런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달 22일, 24일 양일에 걸친 장애인권리협약 27조 ‘근로와 고용’ 일반논평 초안 논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들이 나왔었다. 약간은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