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시각장애인 완전한 참정권 보장하라
[성명] 시각장애권리보장연대(4월 16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6 11:18:29
시각장애권리보장연대는 시각장애인들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았는지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서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각 후보의 공약집을 모두 수령하지 못한 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 동작구, 성동구, 종로구, 관악구 등 서울전역 시각장애 당사자들은 선거 공약집이 후보 정당에 따라 3/29, 4/1, 심지어 4/5에 배송되어 사전투표 전에 해당 후보의 공약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점자매수가 2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공보물의 내용은 묵자 공보물과 공약서와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문제가 있었다. 종이가 얇아져서 넘길 때 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고, 선거공보가 담긴 USB가 제공되기는 했으나,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서울시장 일부 후보자의 것만 수령해 동등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서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각 후보의 공약집을 모두 수령하지 못한 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 동작구, 성동구, 종로구, 관악구 등 서울전역 시각장애 당사자들은 선거 공약집이 후보 정당에 따라 3/29, 4/1, 심지어 4/5에 배송되어 사전투표 전에 해당 후보의 공약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점자매수가 2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공보물의 내용은 묵자 공보물과 공약서와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문제가 있었다. 종이가 얇아져서 넘길 때 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고, 선거공보가 담긴 USB가 제공되기는 했으나,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서울시장 일부 후보자의 것만 수령해 동등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