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지원주택 10만호 보장” 선포
공대위 출범, “탈시설 기본, 지역사회 함께 살자”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발의 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9 11:09:04
▲ 장애인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공공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대위 출범과 함께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를 환영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등 주거약자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주택 10만호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장애인·노인·노숙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공공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대위 출범과 함께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를 환영했다.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장애인·노인·노숙인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으로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지원주택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 구성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노인·노숙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공공대책위원회(이하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대위 출범과 함께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발의를 환영했다.
지원주택10만호공대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장애인·노인·노숙인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으로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지원주택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 구성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