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인 4세 장애아동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논평]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4월 1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9 13:14:12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자폐성장애를 가진 만 4세 아동이 음식을 거부하자 숟가락을 밀어 넣고 입을 막고, 물양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깨를 잡고 입에 칫솔을 집어넣어 양치를 시킨 특수교사의 정서적 학대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아동(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몇 가지 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정서적 학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계속 발전해왔고 현재 법원은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된다고 본다.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아동(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몇 가지 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정서적 학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계속 발전해왔고 현재 법원은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