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곳 중 1곳 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
지난해 848곳 중 법정 구매비율 달성 66%에 불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6 13:22:28
2020년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법정 구매비율인 0.6%보다 높은 0.91%를 달성했지만,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전체 기관 중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6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등 848개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6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등 848개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