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민센터 장애인 이용 불편 "개선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7 11:39:29
전라북도 내 대다수 읍·면·동
주민센터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7일
장애인인권연대에 따르면
전라북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도민인권실태조사 공공청사 인권친화도조사’에서
주민센터 주출입구인 출입문, 보행로, 내부 편의시설인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등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는 시설물 이용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