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률 3.08%, 아직도 의무고용 미달
교육청 공무원 1.97%, 1000인 이상 기업 2.73% 저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9 13:37:05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08%로, 전년대비 0.16%p 증가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국가·지자체 공무원,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29일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2만9890곳으로,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 신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29일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2만9890곳으로,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 신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