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지정 운영기준 등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03 10:44:56
보건복지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