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사회복지시설 혼란 여전
가이드라인 미흡·업무과중 업무, 지원 근거규정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03 15:32: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방지 및 사회복지종사자 업무과다 해소를 위한 법 체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해 1년 여 동안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