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내 장애인 보조견 정보 미비
솔루션, 개발원·공단에 차별사례 등 콘텐츠 보충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04 09:56:02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각 진행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 장애인 보조견(안내견)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에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와 전문 강사 교육자료(가이드라인) 내 보조견에 대한 정보, 실제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에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와 전문 강사 교육자료(가이드라인) 내 보조견에 대한 정보, 실제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