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2 09:09:06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오는 13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김예지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오는 13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단체에 소속된 중증장애예술인들의 공연 등도 일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는 있으나, 관련한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중증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단체에 소속된 중증장애예술인들의 공연 등도 일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는 있으나, 관련한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중증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