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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나눔길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
 (1.♡.19.54) 21-05-13 12:43 119회 0건

무장애나눔길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 근거 마련

최혜영 의원,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3 08:39:02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에이블뉴스DB
무장애 나눔길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2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장애 나눔길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숲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숲과 공원 내에 계단이나 단차를 제거하고 완만한 경사로를 이용해 무장애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한 숲길이다.

하지만 현재의 무장애 나눔길 내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다양한 불편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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