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포함 ‘한목소리’
단체만 해당, 사각지대…“특별법 개정안 통과”
생산시설과의 형평성 등 우려도, 복지부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3 17:35:13
장애예술인 개인이 생산하는 공예품이나 공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