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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1.♡.19.54) 21-05-17 12:34 115회 0건

[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7 09:53:51

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에이블포토로 보기 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가족이라 괜찮아..!?

#2. (사례1) 지적장애인 A씨, 아버지 장례시장에서 삼촌과 숙모 만나 함께 지내기로 함. 이후 A씨 상속재산, 노동급여, 퇴직금 등 갈취. A씨 명의로 대출 받아 오피스텔 매수. A씨의 피해액 2억 4000여만 원 및 대출금 1억 원. 하지만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 불가

#3.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①그 형을 면제하며, ②그 외의 친족간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친고죄) 특례

#4. ‘가정의 평온’을 국가가 깨지 않고 가족 간 재산 범죄의 형사처벌 최소화 위해 형법 제정 시(1953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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