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받는 복지서비스, 누가 책임지나?
복지서비스 신청주의, 전달 보완체계 절실
행정복지센터마다 사각지대 관리인력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4 13:51:45
몇 년 전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들이 스무 살 되었을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물이 왔다.
장애인연금 신청안내였고, 자격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다.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