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례대표 5% 이상 의무 추천 입법화
이종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장애계 ‘지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4 16:0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 시
장애인을 5%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 262만명(등록
장애인 기준)에 달해 전체 인구에 5%의 비율을 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 정책은 늘 정책적 후순위로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장애계는 그러한 주원인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참여가 제한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