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추천, 필수가 돼야한다
[성명] 한국지체장애인협회(5월 2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4 13:20:20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 비율 규정을 위해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확정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여성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비율을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여성의 인권신장과 정치역량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의 정도는 그 나라의 여성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권리보장의 초석이 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이 아닐까 싶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여성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비율을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여성의 인권신장과 정치역량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의 정도는 그 나라의 여성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권리보장의 초석이 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