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뿌리 뽑는다
연차별 계획·명단공표 강화, 장애교원 확충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내년까지 개선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6 10:45:42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현재 ‘의무고용률 80%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춰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기관은 내년 5월까지 개선 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춰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기관은 내년 5월까지 개선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