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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범죄 친족상도례 배제, 법안소위 통과
 (1.♡.19.54) 21-05-26 12:45 119회 0건

장애인 학대범죄 친족상도례 배제, 법안소위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6 10:44: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했다.

먼저, 강선우·김민석·김성주·남인순·이종성·최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해 학대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제한명령 선고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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