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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19.54) 21-05-28 10:19 117회 0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전국장애인부모연대(5월 27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7 17:02:40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조의2(정의)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인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인순의원(공동발의 17명 남인순ㆍ최혜영ㆍ정성호ㆍ윤재갑ㆍ이규민ㆍ배진교ㆍ강선우ㆍ장혜영ㆍ박홍근ㆍ강은미ㆍ양기대ㆍ서영석ㆍ황운하ㆍ이용호ㆍ김민철ㆍ김원이ㆍ한병도 의원)이 지난 5월 17일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로 개정하는 것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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