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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환영
 (1.♡.19.54) 21-05-31 12:39 113회 0건

장애인교원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환영

[논평]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5월 3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31 08:18:18

2021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정 비율 이상의 민간 사업장은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 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이보다 높은 3.4%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 기관은 이러한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고, 그 선두에는 가장 모범을 보였어야 할 교육 부문이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으며, 특히, 장애교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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