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 자료,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 연계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1 10:10: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록 당시의 정밀 심사자료를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해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해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