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이종성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1 10:09:3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사회복지법인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면제규정(지방세특례)과 함께 ‘최소납부세제’ 적용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어 지난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면제된 취득세나 재산세의 1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면제규정(지방세특례)과 함께 ‘최소납부세제’ 적용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어 지난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면제된 취득세나 재산세의 1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