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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 우선구매 대상 포함” 국민청원
 (1.♡.19.54) 21-06-02 12:35 112회 0건

특수교육기관 우선구매 대상 포함” 국민청원

"특수학교 생산품 구매실적 안돼 기관서 구매 꺼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1 15:07:56

장애 학생들과 특수학교의 미래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명시된 장애인 우선 구매 대상특수교육기관도 포함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들은 장애인 생산품이고 그 수익이 장애 학생들을 위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기관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우선 구매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실적이 되지 않아 구매 기관들이 생산품 구매를 꺼린다는 것.

22살의 자폐성 장애 자녀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최근 ‘장애인복지법 제44조를 일부 개정해 특수교육기관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1일 오후 3시 현재 1813명이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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