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현장 환경개선 추진 ‘첫 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2 08:51:5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31일 장애아동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 출범 및 1차 회의를 앞두고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권영화 회장,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조선경 회장,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이혜연 대표와 만나 장애아동 보육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강선우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31일 장애아동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 출범 및 1차 회의를 앞두고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권영화 회장,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조선경 회장,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이혜연 대표와 만나 장애아동 보육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가 소관하고 있는 특수유치원과 달리 장애아동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처럼 소관 부처가 다른 탓에 그간 장애아동 어린이집은 행‧재정적 지원의 불평등과 이에 따른 특수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배치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가 소관하고 있는 특수유치원과 달리 장애아동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처럼 소관 부처가 다른 탓에 그간 장애아동 어린이집은 행‧재정적 지원의 불평등과 이에 따른 특수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배치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