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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청각장애, “피해 직접 입증하라”
 (1.♡.19.54) 21-06-02 12:43 114회 0건

군복무 중 청각장애, “피해 직접 입증하라”

국가유공자 소송 패소, 장애인인권 ‘걸림돌’ 판결

뚜렛증후군 장애 인정, 공무원 탈락 취소 ‘디딤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2 11:54:23

대법원 전경.ⓒ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법원 전경.ⓒ에이블뉴스DB
“20년 전 소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고요?”

2002년 3월 11일 해군에 입대한 A씨. 그는 근무 중 같은 해 8월 난청을 호소하다,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국군병원에서 몇 차례 더 진료를 받고 최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A씨는 다음해인 2003년 3월 의병 전역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대전시 서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 당시 청각장애 5급을 받았다. 2015년경에는 천안시에 청각장애 3급으로 재등록했다. 이후 그는 2017년 충남동부보훈지청장에게 복무 중 난청을 받았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했다.

A씨는 다시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입대 후 지속적으로 큰 소음에 노출되었음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장애우권익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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