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동의입원 전면 재검토”
기본권 침해, 실행절차 문제…복지부에 의견표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3 13:20:08
▲ 2020년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강제입원을 자의입원으로 둔갑시키는 동의입원제도의 폐지와 입원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고, 실행 절차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동의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동의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