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 탑승차량 정차시간 5분→10분 확대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4 09:39:59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