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공백 고령장애인 활보 추가 지원
만 65세 이상 시설 퇴소 장애인 등 33명…월 100~320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7 08:36:19
서울시가 이달부터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시비를 들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법 개정, 돌봄공백 발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활동지원법 개정, 돌봄공백 발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