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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1.♡.19.54) 21-06-08 11:50 125회 0건

편의점 등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의무설치 300→50㎡ 강화…내년 신축·증축 적용

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7 13:24:4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2020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 인근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앞에서 턱을 없애고자 뿅망치로 계단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2020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 인근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앞에서 턱을 없애고자 뿅망치로 계단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내년부터 신축되는 50㎡(약 15평) 이상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주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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