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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지자체 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1.♡.19.54) 21-06-08 11:55 141회 0건

장애인복지 관련 지자체 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장애인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8 09:41:59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정책과 각종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돼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는 필자. ⓒ최충일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정책과 각종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돼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는 필자. ⓒ최충일
'성남시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 친화 도시 조례’),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동 약자 편의시설 조례’)가 올해 2월과 5월 제정되었다. 성남 시민을 위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할 때 조례는 그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조례들은 당연히 해당 지자체 시민을 위한 것이다. 이 조례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내 홍보, 민・관 협력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조례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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