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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왜 못하는가?
 (1.♡.19.54) 21-06-10 12:52 118회 0건

장애인 개인예산제, 왜 못하는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0 11:52:37

우리나라는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 기관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립센터와 복지관이 업무를 맡는다. 때문에 그간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통제권은 장애인 본인이 아닌 중개 기관에 있었다.

활동지원중개기관은 보조인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며 25%의 수수료를 책정해간다. 보건복지부 책정 활동지원사 시급은 주간 14,020원이지만, 중개기관에서 수수료를 떼어 가면 활동지원사는 10,520원을 받는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통제권이 공급자에 있어 과다한 중간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장애인 개인예산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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