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시설거주 장애인 불법체류 범칙금 분노
“국가·행정청 태만에 대한 책임 장애인에게 넘겨”
‘범칙금 통고처분 면제·체류자격 방안 마련’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0 14:52:19
장애인단체와 변호사들이 36년간 시설에서 살아온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은 외면한 채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범칙금 결정을 고수하는 법무부를 규탄했다.
형식상 중화민국 국적인 왕 모 씨(지적·언어장애, 51세)는 51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다. 체류자격을 스스로 신청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행정청의 의뢰로 시설에 입소했음에도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설을 관리·감독했어야 할 국가와 행정청의 태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6개 단체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범칙금 통고처분 면제와 체류자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형식상 중화민국 국적인 왕 모 씨(지적·언어장애, 51세)는 51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다. 체류자격을 스스로 신청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행정청의 의뢰로 시설에 입소했음에도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설을 관리·감독했어야 할 국가와 행정청의 태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6개 단체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범칙금 통고처분 면제와 체류자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