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주말 철도요금 할인 제외 ‘부적절’
항공·여객선도 장애정도 따라 요일 차등 두지 않아
제도개선솔루션, 한국철도공사·복지부에 개선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1 09:51:30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철도요금 할인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달리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요금이 할인되고. 주말에는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요일에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공과 여객선 등 다른 감면 사업에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라는 것.
1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 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항공과 여객선 등 다른 감면 사업에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라는 것.
1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 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