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장애인 법률적 조력 보장 강화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1 09:50: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