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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면증 수험생 수능 편의제공 거부
 (1.♡.19.54) 21-06-15 12:36 116회 0건

교육부, 기면증 수험생 수능 편의제공 거부

인권위 권고에 “편의 제공 대상 아냐” 불수용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인정, 개선 의지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4 13:09:34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끝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면증은 각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최근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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