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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수능생 영어듣기 필답 대체 ‘혼선’
 (1.♡.19.54) 21-06-15 12:40 164회 0건

청각장애 수능생 영어듣기 필답 대체 ‘혼선’

중증만 해당 ‘오인’…‘시험 편의 제공 정보 부족 탓’

제도개선솔루션, 수능 세부계획 내용 수정·추가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5 10:28:47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필답고사 대체가 중증청각장애 학생만 가능하고, 경증청각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경증청각장애 학생의 영어 듣기평가 필답시험 대체에 대한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설명이 불충분해 교육청 담당자가 필답시험 대체는 중증청각장애 학생만 가능하다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

15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학생 A씨는 경증임에도 낮은 주파수는 듣지 못해 자음 영역대의 음을 구분하기 어려워 A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구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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