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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기탁금 규정 완화 추진
 (1.♡.19.54) 21-06-15 12:48 115회 0건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기탁금 규정 완화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5 11:45:06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5일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하향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6년 비례후보자의 기탁금 1500만원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위헌심판 청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1500만원이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에 이르는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득표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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