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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을 편의 제공 불수용 이유로 든 교육부장관 장애이해교육 권한다
 (1.♡.19.54) 21-06-15 12:51 117회 0건

장애특성을 편의 제공 불수용 이유로 든 교육부장관 장애이해교육 권한다

[성명]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6월 1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5 10:57:03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19진정0618500)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이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교육부장관은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면증의 경우에도 위 법률에 근거하여 시험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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