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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 개인진정 실효성 관건 인권감수성
 (1.♡.19.54) 21-06-17 12:42 115회 0건

선택의정서 개인진정 실효성 관건 인권감수성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토론회 시청 소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7 10:01:1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를 나타낸 지도, 짙은 녹색 부분이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임. ⓒWikimedia Commons 에이블포토로 보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를 나타낸 지도, 짙은 녹색 부분이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임. ⓒWikimedia Commons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13년이 지났다.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선택의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엔 국내의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도 차별문제 미해결 시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 진정이 없어도 시설 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위원회가 인지할 때 위원회에서 당사국 방문해 직권으로 조사하는 직권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인진정제도 운영 및 적용방식을 보며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비준을 유보했다. 하지만 실은 직권조사하면 나라 망신 두려움, 개인진정으로 인한 부담으로 유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사이 장애인 학대는 지상파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대기업, 교육기관 등은 허다한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에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란 조항은 장애인차별 구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도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거나,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높은 기각률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리구제란 멀고도 먼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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