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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애인시설장 ‘성추행’ 징역 3년 법정구속
 (1.♡.19.54) 21-06-24 12:38 141회 0건

포항 장애인시설장 ‘성추행’ 징역 3년 법정구속

420포항공투단, “행정조치 방관 포항시 책임 다해야”

피해자 탈시설·자립지원, 공익신고자 지원대책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4 09:42:49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의 A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에대한 법정구속 결정을 환영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의 A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에대한 법정구속 결정을 환영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는 지난 23일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건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행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7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이하 420포항공투단)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개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420포항공투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알려졌다. 지난해 3월 24일 A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장이 생활관 내 식당에서 거주인을 성추행했다. 사회재활교사였던 이 모 씨는 이를 목격, 사진을 찍어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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