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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확보' 의료기사법 국회 통과 지지
 (1.♡.19.54) 21-06-24 12:42 116회 0건

'장애인 건강권 확보' 의료기사법 국회 통과 지지

[성명]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6월 2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3 16:07:06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행복복지재단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외 16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에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적극 지지한다.

현행법에서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병원 안에서의 물리치료 외에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한것이다.

이에 따른 대안은 2019년 11월 인재근, 김광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장애인 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루어 졌고 2020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연구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서비스 신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화 되었는데 현실화 된 제도 시행을 위해선 법안 마련 및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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