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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적극성 띤다
 (1.♡.19.54) 21-06-28 12:35 137회 0건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적극성 띤다

법무부 개정된 직권 시정명령권 6월 30일 발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8 10:18:1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사건이나 직권조사에서 장애인차별로 판단되어 권고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이 행해지면 악의적 차별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시정명령은 단 두 건이었다. 하나는 구미에서 장애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수원역 지하상가에 장애인 접근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루어진 것이다. 벌금이나 징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법에서 국가인권위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법무부인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2월 29일 법이 개정되어 법무부가 장애인차별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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