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장복법 정신장애인 독소조항 삭제 법안 입법 추진
 (1.♡.19.54) 21-06-28 12:38 132회 0건

장복법 정신장애인 독소조항 삭제 법안 입법 추진

인재근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8 11:46:26

# A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전환지원사업에 공모했으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재활시설은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B 정신재활시설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지원사업과 장애인행사에서 배제되어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 본 시설 이용인원 31명 중 28명이 정신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만, 행정상 정신건강증신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 정신장애인 C씨는 공동생활가정 거주 기한 3년이 만기되어 퇴소했다. 이후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만기를 채운 후 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