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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1.♡.19.54) 21-07-07 15:26 1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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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나온 의원 190명 모두가 찬성... " 장애인의 실제 권리가 보장돼야"


장애인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기위한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국회 회의에 쓰는 안건)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9일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제 388회 제 6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힘과 선택으로 홀로서기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차별 또는 존엄성(사람, 생명으로서 갖고있는 가치)에 대해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집단이 

UN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직접 권리구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줌)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에 UN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사회적인 법적인 약속이나 협약등에 동의함)하였고 2009년부터 국내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비준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 외 74명이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발의(2인이상이 국회에서 회의 안건을 냄)에 참여,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의원 190명 모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은 "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협약의 규칙에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의 권리가 실제로 잘 지켜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선택의정서 비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웰페어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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