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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등 수리비지원 제도 안내 (영등포구청)
 (14.♡.44.68) 21-08-18 16:26 141회 0건

휠체어등 수리비지원 제도 안내


○ 지원기간: 연중(예산한도 내) 


 지원대상: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보장구(3종:전동휠체어, 전동스쿠, 수동휠체어) 수리비용(연 1회 지원 원칙)


 지원금액(지원 범위 외 추가비용은 자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00,000원(출장비, 공임비 포함)

  • - 일반 장애인 : 1회 수리비의 50%지원(최고 100,000원)


 휠체어 수리센터 현황

휠체어 수리센터 현황 - 업체명, 소재지, 주업종,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소재지주업종연락처
케어존강서로45길 174, SM타워 B01호휠체어 방문수리598-3091
㈜휠로피아강서구 개화등로5길 3-26휠체어 판매, 수리2607-8655
액티피아메디칼동작구 등용로 127, 1,2층(대방동)휠체어 방문수리1588-3037
현대케어관악구 당곡2길17 (보래매동)휠체어 방문수리877-6775
㈜케이디텍영등포로 5길19, 901호(양평동)휠체어 판매,수리741-3378


 수리비용 지원절차

  • -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 동주민센터에서는 수리의뢰서 발급 및 수리업체에 팩스 신청
  • - 업체에서 수리 후 장애인에게 교부
  • - 업체에서는 월 1회 수리비를 구청에 청구
  • - 영등포구청에서는 수리비의 적정 여부 확인 후 업체에 수리비 정산

○ 문의: 영등포구청사회복지과 02-2670-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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