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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 제도
 (14.♡.44.68) 21-08-25 10:16 132회 0건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연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제도 내용, 대상자, 연금액, 신청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첨부된 링크 클릭)를 참고해주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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