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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장애인 사망 외 종료할 방법 없어”
 (1.♡.19.54) 21-08-30 13:47 125회 0건

“후견제도, 장애인 사망 외 종료할 방법 없어”

연구소, ‘한정후견 종료 사유’ 위헌제청신청 제기

“장애인 권리가 무기한 침해되는 현실 개선 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30 11:52:3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와 소송대리인단이 지난 27일 민법 제14조 ‘한정후견 종료 사유위헌제청신청을 제기했다.

후견제도는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했지만, 현행법은 후견 필요성이 사라져도 한 번 개시되면 당사자가 사망하는 것 외에는 종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

연구소에 따르면 경계성 지능 정도를 가진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2018년 3건의 협박 및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한정후견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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