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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및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_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4.♡.44.68) 21-09-01 15:28 134회 0건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알려드려요.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어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거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아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실태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장애인학대 전산시스템 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교류 




‘장애인학대’의 개념이 도입된 건요.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2012년 10월 22일부터예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에 효율성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처음 도입된 거죠.


이후 2015년 6월 22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지원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확대, 보조인의 선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의 강화, 장애인학대전담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표되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네요.




장애인학대의 정의가 궁금하네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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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애인 학대에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죠.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로 신고해주세요.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찾아오셔서 방문신고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및 주요도시 17곳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어디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면, 위 URL을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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